폐선처리 부담금제도 이르면 99년부터 도입

어선의 소유자가 폐선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정부분을 평소에 납부하고선박의 수명이 다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선비용 일체를 그동안 적립된 부담금에서 지급토록 하는 폐선처리부담금제도가 빠르면 오는 99년부터도입된다. 해양부는 지난 1월24일 연안해변 및 항구등지에 버려진 방치폐선의 처리와관련해 해양경찰청 시.도 수협 등 관계관회의를 갖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9일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우선 폐선 무단방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돼있는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폐선이 특히 많이 버려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이상 지방해운항만청과 해경이 합동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또 실체가 없는 어선 또는 미등록어선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어선건조 또는 등록시 폐선사실을 확인하는 제도도 확립키로 했다. 현재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폐선처리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내년중 예산을 확보, 각 도별로 많게는 3개까지의 처리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민간업자를 선정해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96년 한해동안 처리된 방치폐선은 1천2백16척에 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