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전용산업단지 입주조건 완화...산업단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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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전용산업단지의 입주조건이 크게 완화됐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허태열)은 외국인전용공단의 입주자격을 천안의 경우 기존 외국인투자지분 50%이상에서 40%이상(광주평동은 30%이상)으로 낮췄다고 10일 밝혔다. 외자도입법상 첨단기술 수반사업과 통상산업부 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및 제품생산업종으로 제한했던 입주대상업종도 NT(신기술)마크 획득 신기술수반업종(광주는 일반제조업도 가능)까지로 확대했다. 또 바뀐 외자도입법에 따라 투자금액 2천만달러 이상의 고도기술 수반사업은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주며 투자금액 1억달러이상인 제조업은 임대료를 75% 감면해준다. 외국인전용단지의 분양가격은 천안은 평당 51만2천원,광주평동은 28만6천원이다. 임대료는 천안은 평당 월4백원,광주평동은 1백32원이다. 입주신청은 오는 3월27일~4월10일까지로 산업단지공단 해당지역 지원처에서 접수한다. 한편 산업단지공단은 임대수요가 많은 광주평동단지의 경우 2만8천여평을 추가로 매입,임대면적을 10만평에서 12만8천평으로 늘렸다. 문의)천안 0345)490-3281~4 광주평동 062)521-4315~7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