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자산재평가차액..자산가격서 장부가액을 뺀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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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원가로 표시된다. 그러나 물가가 상승하면 취득원가로 기록된 장부상 자산가격은 시장가격에 못미치게 된다. 화폐가치가 바뀌면서 자산의 장부가액이 시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났을때 기업은 자산을 다시 평가할수 있다. 새로 평가된 자산가격에서 장부가액을 뺀 것이 자산재평가차액이다. 자산재평가로 많은 차액을 남길 경우 회사의 재무구조는 개선된다. 장부상 자기자본이 그만큼 늘어나게돼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재평가자산에 대한 적정한 감가상각도 가능해진다. 자산재평가로 기업의 재무상태가 현실에 맞게 수정되기 때문이다. 자산재평가차액에 대해서는 3%의 재평가세가 부과된다. 최근 자산재평가로 3조6천86억1천1백만원의 차익을 남긴 한국전력의 경우 1천82억5천8백만원을 재평가세로 납부해야 한다. 현행 자산재평가법에서는 재평가일 현재 자산가격이 취득가에 비해 도매물가지수 기준으로 25%이상 상승했을 때에만 재평가를 할수있도록 규정하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