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지급여력 부족액만큼 증자않을땐 '고강도' 제재조치

보험당국은 생명보험사들이 지급여력 부족액만큼 추가증자를 하지 않을 경우관련규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예외없이 최대한의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96년 회계년도가 결산되는 이달말 지급여력 부족액이 1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되는 동아 한국 대신 한덕 국민 등 5개 생보사는 앞으로추가증자를 하지 않을 경우 최고의 제재조치인 합병 또는 정리권고 등의 조치를 피할수 없을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보험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10일 "5대 그룹의 생보사 진출 허용으로 신설생보사의 통합.축소가 불가피한 만큼 지급여력이 부족한 생보사에 대해서는 오는 6월께 증자명령을 내린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한의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재정경제원의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방침은 특히 M&A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일부 생보사들이 증자를 하지 않더라도 추가 지원조치가 있을 것으로 막연히 예상하고있는 것을 미리 방지하자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생보사들간의 자율적인 통합.정리를 촉진시킨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히 지난해말까지 지급여력 부족액이 6백20억~9백47억원에 달하고 있는 동아 한국 대신 한덕 국민 등 5개 생보사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쏠리고 있다. 현행 "생보사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에서는 지급여력 부족액이 5백억이상~1천억원 이하일때는 자산 또는 수입보험료의 상한선 설정 등 보험사업 규모제한조치를, 1천억원을 넘는 경우는 최대의 제재조치인 보험사업 종목제한이나 합병 또는 정리권고를 내릴수 있게 돼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