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시민공원 주차료 정액화 .. 하루 2천원...여의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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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지구를 제외한 한강시민공원 주차장 요금이 하루 정액제로 바뀌고 광나루지구와 이촌지구 주차장이 유료화된다. 서울시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하는대로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잠실지구 (주차대수 2천6백대)와 뚝섬지구주차장 (1천대)은 이달 말부터 1일 24시간 이내에 1번 주차할때마다 2천원의 요금을 내는 정액제로 운영된다. 그동안 이들 지구 주차장은 최초 30분에 7백원,초과 15분당 3백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해왔다. 또 그동안 무료였던 광나루지구 (5백대)와 이촌지구주차장 (5백대)은 성수기인 5월달에서 10월달까지 6개월동안만 하루 2천원의 정액주차요금을 받는 유료주차장으로 운영된다. 가장 많은 차량이 찾는 여의도지구 (3천5백대)는 현행대로 최초 30분에 1천1백원, 초과 15분당 5백원의 주차요금이 적용되고 잠원지구 망원지구 반포지구 주차장은 계속 무료로 개방키로 했다. 또 시민들의 한강시민공원 이용 편의를 위해 공휴일에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시는 한강시민공원 주차장 요금징수 면제대상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이상노인등을 새로 포함시키고 주차요금을 불법적으로 내지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3배를 과태료로 물리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