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일부 집행유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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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해선 두가지 이론이 있다. 하나는 응보형론이고 형벌이란 범죄에 대한 응보이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선 죄와 형벌은 균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목적형론으로 형벌은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려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 그런데 목적형론의 목적을 추구하는 방법으론 일반 예방론과 특별예방으로 나뉜다. 일반 예방이란 형사입법으로 국민에게 형벌이라는 심리적 위협을 줘서 범죄를 예방케 한다는 것이고 특별 예방은 범죄인에 대한 위협과 범죄인의 사회복귀 또는 사회격리를 통해 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목적형주의라고도 한다. 이 목적형주의를 한층 진전시킨게 교육형주의다. 이 사상은 형벌이란 범인을 선량한 국민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하고 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형벌을 집행하는게 유효할 경우 집행해야 하지만 집행을 유예하는 게 유익할 때는 집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형벌의 개별화가 요청된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전국 형사재 판장회의에서 "일부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이를 위해 형법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 한다. 이 제도는 불구속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최소 1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하게하고 나머지 형에 집행을 보류하는 것이다. 가령 "징역 2월-집행유예 4월"같은 선고가 내려질수 있다. 이 제도를 교육형주의 입장에서 보면 형사정책의 일보 후퇴라고 생각할수도 있다. 그러나 불구속 재판의 대폭 증가로 "범죄자가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피해자 보상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늘 것으로 우려"되므로 단기형과 함께 이 제도를 도입키로 한것은 이해할만 하다. 불구속 재판이 형벌권의 약화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는 것으로 일반예방의 효과를 노린것으로 보인다. 영국에선 83년부터 실시해 재범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다. 요는 재판부가 실제 형의 종류와 양형을 선고하는데 있어 형벌의 개별화와 제도의 취지를 얼마만큼 살리느냐는 운영의 묘에 달려 있지 않을까 싶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