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도파 임시주총 요구 .. 신동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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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방이 미도파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미도파가 보유중인 대농주식을 처분하지 말도록 법원에 위법행위유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신동방은 11일 고려산업과 함께 미도파의 현 경영진이 회사에 피해를 입히는 업무를 했다면서 현 경영진에 이에대한 책임을 추궁하기위한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지난 10일자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신동방은 또 미도파에서 최근 보유중인 대농주식 19.83%(2백88만3천4백85주)를 대주주 또는 그 우호세력에게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임시주주총회종료일 또는 8월쯤 열릴 정기주주총회종료일중 이른날까지 처분하지 말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신동방은 소장에서 "대농주식은 미도파가 보유하고있는 자산중 가장 중요한 자산이고 미도파가 6천억원이상을 지급보증해주고있는 회사라며 이를 처분할 경우 미도파재산에 돌이킬수 없는 손실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신동방은 또 미도파가 아직까지 발행하고있지 않는 1백여억원의 전환사채와 관련 주주총회일까지 공모이외의 형식으로 발행하지 말도록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