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기업 소유 지급보증' 인수자 보증한도서 제외

법정관리중인 부실기업을 인수할 경우 그 회사가 이미 가지고 있던 지급보증은 인수자의 공정거래법상 지급보증한도에서 제외된다. 또 30대 기업집단에 대한 출자총액규제 제도의 예외가 인정되는 소유분산우량회사 지정요건 가운데 자기자본비율이 25%이상으로 당초안(30%이상)보다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가운데 이같은 방향으로 시행령을 수정 또는 추가, 12일 경제차관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외국환 관리법 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해외건설이나 공정위가 인정하는 외국에서의 사업과 관련,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도 채무보증제한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때 소유분산 우량회사의 자기자본 요건을 현재의 20%이상에서 30%이상으로 높일 방침이었으나 통상산업부와 재계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어 25%이상으로 결정했다. 이미 소유분산 우량회사로 지정된 회사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한 유예기간은 현재의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입법예고안에서 이밖에 모그룹측과 분리회사간의 매출.매입거래 의존도가 "최근 3년간 평균 30%미만"일 경우 친족의 독립경영으로 인정하던 것을 "최근 1년간 50%미만"으로 수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