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스톡옵션 전면 자유화 .. 98년까지 관련규제 완화

[ 도쿄=이봉구 특파원 ] 일본 법무성은 오는 98년까지 스톡옵션제를 전면 자유화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법무성은 상법을 개정, 주식소각 목적 등에 한정하고 있는 자사주 취득에 대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스톡옵션제 도입을 활성화시킬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기업은 그동안 상법상 자사주 취득이 금지돼 있어 스톡옵션제 실시를 위한 주식을 조달할 수 없었다. 다만 통산성이 제정한 신규사업법에 따라 일부 벤처기업만 자사주 매입을 할수 있었다. 업계는 스톡옵션제 자유화조치를 주식시장의 활성화와 주주중시의 경영풍토가 정착되는 계기로 보고 있다. [[[ 스톡옵션제도 ]]] 기업이 임원및 종업원에게 자기회사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회사로부터매입할수 있는 권리는 주는 제도. 이 제도를 도입하면 종업원원은 주가가 상승할때 시가보다 싼 가격에 주식을취득, 엄청난 이익을 낼수 있다. 미국의 벤츠기업은 스톡옵션제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끌어들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