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3일자) 적대적 M&A에의 공동대응

전경련이 회장단회의를 열어 적대적 M&A에 공동대처, 이를 저지키로 결정한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한 감이 있다. 한화종금 미도파에 이어 다른 몇몇회사에 대해서도 경영권탈취를 목적으로한 주식매집이 진행중이라는 설이 증시주변에서 나오고있는 상황이고보면 더욱 그렇다. M&A의 순기능을 결코 간과할 수는 없지만 경제상황이 최악인 현시점에서 적대적 M&A바람이 부는 것은 결코 국민경제에 보탬이 될 수 없다. 최고경영자가 밤낮을 가리지않고 뛰어야할 정도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적대적 M&A우려가 그의 발목을 잡는 꼴이 돼서는 안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례가 그렇게 많지않은 적대적 M&A가 최근들어 크게 늘어나는듯한 양상을 보이고있는 것은 4월1일부터 실시될 새증권거래법시행을 앞둔 현시점이 적대적 M&A를 위해 여러가지로 편리하기 때문이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증관위 승인없이 타회사주식 10%이상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초과시에는 의견권제한)하고 있으나 4월1일부터는 이 규정이 없어지는 대신 특수이해관계자범위확대 공동목적을 위한 주식취득제한 공개매수를 통해 25%이상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50%초과 한주"까지 매입의무화등 새 제도가 발효된다. 따라서 특수이해관계자 범위가 좁고 불분명한 현행법아래서 실질적인 특수이해관계자집단이 10%이상 주식을 취득한뒤 새 법 시행초기에 이를 공시하기만 하면 신.구법의 대량주식취득에 대한 제한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새 법이 시행되면 공개매수시에는 주식취득자금의 내역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야하기 때문에 비자금을 재원으로한 M&A라는등의 의혹이 제기되는 적대적 M&A는 더욱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다. 우리는 이미 드러난 몇몇회사의 M&A움직임과 관련, 어느쪽을 편들려는 의도는 없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M&A과정이 투명해야한다는 것은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주식을 사모으는 자금이 어떤 자금인지, 왜 사들이는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은 떳떳하다. 법적으로는 4월1일이전에는 공개매수자금도 그 출처를 밝혀야할 의무가 없고, 또 현재 진행중인 미도파주식매집은 공개매수를 통한 것도 아니지만 그 자금에 대한 갖가지 억측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고보면 매집세력 스스로를 위해서도 출처를 밝히는 것이 옳다. 우리는 전경련회장단이 국내기업을 노린 외국인의 적대적 M&A를 막을 수 있도록 출자제한 지분제한등 외국인에 비해 불리한 각종규제를 풀어주도록 요구하고 나선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특정주식에 대한 외국인투자 전체한도가 20% 1인당한도가 5%인 상황인데도 외국인에의한 경영권탈취우려가 표면화하고 있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바로 이런 전후사정을 감안하면 관계당국이 외국인도 가세한 적대적 M&A에 대해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것도 결코 잘 못된 일이 아니라고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