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분리 요건 완화 .. 공정거래위원회
입력
수정
기업집단의 계열사 분리요건 가운데 독립해 나가는 기업의 모그룹 비상장계열사 지분율 기준이 10% 미만에서 15% 미만으로 크게 완화됐다. 이에 따라 신세계는 현재 보유중인 삼성그룹 계열사 지분 가운데 삼성라이온즈 지분만 약간 처분하면 분리가 가능하고 제일제당은 중앙일보 주식 등 일부만 팔면 계열 분리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경제차관들은 이날 오후 열린 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통상산업부의 의견을 일부 수용,계열분리 요건 가운데 분리기업의 모그룹 계열 비상장사 지분 기준을 이같이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차관회의에서는 또 분리기업과 모그룹의 상장사 지분율 기준은 상호 3%미만으로 돼 있는 당초 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나 비상장사일 경우 모그룹의분리기업에 대한 지분율(5%미만) 기준은 10%미만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통상산업부가 요구, 추가 협의를 거쳐 경제장관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세계의 경우 비상장사인 삼성생명 지분을 14.5%나 보유하고 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를 처분하지 않고도 계열 분리가 가능하게 됐다. 신세계는 그밖에 제일기획 지분 8.0%, 삼성라이온즈 지분 15.0%, 삼성전자 지분일부를 보유하고 있어 삼성라이온즈 지분을 15.0%미만으로 약간만 낮추면계열 분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일제당은 지분율 15%가 넘는 중앙일보 주식(22.0 2%) 일부를 처분하면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