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진/홍역 등 예방접종, 취학전 추가 접종해야 .. 복지부

생후 15개월만에 한번 맞도록 돼 있는 풍진 홍역 볼거리 예방접종은 내년부터 취학전에 추가접종해야 한다. 또 건강한 사람의 경우 B형 간염예방주사를 5년마다 다시 맞지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표준예방접종지침을 이같이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결행예방백신인 B.C.G의 경우 신생아때와 초등학교때 두번 접종토록 돼 있던 것을 신생아때 한번만으로 간염백신은 건강한 어린이나성인에 한해 5년마다 추가접종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소아마비의 경우 5회와 4회접종으로 이원화됐던 것을 네번만 맞는 것으로통일했다. 환자발생이 거의 없는 렙토스피라증의 경우 임시예방접종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유행성감기 (인플루엔자) 백신을 추가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