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대출 원금 일부 상환 폐지 .. 주택은행

주택은행은 13일 신탁대출을 받은 가계및 기업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금을 일부 상환하지 않아도 최장 5년까지 신탁자금을 쓸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대출기간 연장때 대출원금의 20%를 상환토록해온 기존 규정은 폐지됐다. 또 예.적금의 90%범위내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는 수익권담보 대출금리를 종전 "전월 평균배당률+2.0%"에서 "전월 평균배당률+1.0%"로 1.0%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주택은행은 또 가계자금에 대해서도 주택자금과 같이 채무인수가 가능토록해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등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신탁부문의 장기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부동산담보에 대해 최장 10년까지 사용할수 있는 가계자금 대출상품을 새로 개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