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대청호 가두리양식장 연내 모두 철거
입력
수정
충주.임하.합천호 등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3개 호소의 낚시터가 2005년까지 모두 없어진다. 또 팔당과 대청호에 있는 가두리양식장이 올 연말까지 전부 철거되고 충주.옥정.소양호에 있는 가두리양식장도 최장 2008년까지만 허용된다. 해양부는 13일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내수면가두리양식장 및 낚시터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호소별로 신규입지와 면허기간 연장기준을 차별화해 지속적인 생산활동과 수질관리를 병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가두리양식장은 취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는 사업허가를 1회에 한하여 7년간 연장하되 양식어가당 20조(1조는 사방10m)를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50%를 감축키로 했다. 단 현재 시설의 50%가 20조에 미달할 때는 20조까지 허용키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충주호에 있는 8건과 소양호내 모든 양식장의 시설규모가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낚시터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호소에 대해서는 3년간 2회에 한하여 허가를 연장하고 이후에는 폐지키로 했다. 그러나 공업용이나 농업용 호소 및 저수지에서는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낚시터와 양식장 모두 신규입지와 면허연장이 계속 허용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