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증권거래법 시행앞두고 근거 불확실한 공개매수설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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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개정 증권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근거가 불확실한 공개매수설이 난무,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4일 현재 공개매수설이 도는 종목은 한미리스 한국티타늄 금양 대한화재 조선맥주 신성무역 중원 삼일제약 종근당 등 10여종목에 달하고 있다. 대부분 대주주 지분이 낮거나 대기업간 지분경쟁이 있는 기업, 또는 대주주사망으로 형제간 지분다툼이 있는 기업들이다. 이처럼 공개매수설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오는 4월 개정 증권거래법이 시행되면 25%이상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50%+1주"를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하는 등 공개매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3월중 공개매수를 시도할 것이란예상이 1차적인 배경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처럼 공개매수설이 나도는 기업에 대한 투자는 신중해야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동서증권 관계자는 "공개매수설이 나도는 종목의 상당수는 그런 일이 있을수있다는 개연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증시침체기를 이용, 주가를 띄우려는이른바 작전세력의 의도에 말려들수 있는 만큼 반드시 사실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