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징수실태 표본조사 실시...내달부터 2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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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등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병원등 모두 8백여개를 대상으로 한 세무당국의 원천세 징수실태 표본조사가 다음달부터 2개월간 실시된다. 국세청은 14일 일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가짜 영수증을 첨부해 의료비및 기부금 공제혜택을 받는 등 탈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원천세 징수이행 상황이 불성실한 업체를 골라 표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대형음식점등 소비성서비스업종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등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금융기관 고소득 전문직종이 많은 병원과 학원등의 업종가운데 종사직원 대부분이 의료비및 기부금 공제를 받거나 업종별로 1인당평균 원천징수세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관및 업체를 골라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국가등 공공기관과 학교 금융기관등 종사직원 수가 많은 업체들의 일부 근로자들이 원천징수의무자인 국가기관 또는 법인의 관리소홀을 틈타 가짜영수증을 첨부해 부당공제를 받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서는 보다정밀한 조사를 펴기로 했다. 국세청 이주석법인세과장은 "가짜 영수증에 의한 부당공제 사례나 다른 사람이 번 기부금을 본인 명의로 공제받은 사례및 회사지원 의료비를 근로소득에 합산 정산하지 않고 누락한 사례등을 적발하는 경우 소득액 누락에따른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