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상속세 신고후 매매가격 하락땐 감액 .. 국세청

상속받은 주식을 상속세 신고 당시의 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모두 매각하는 경우 최대 주주에 한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감액을 청구하면 초과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부동산을 상속받아 상속개시일 당시의 기준싯가 등을 토대로 상속세신고를 한 뒤 정부의 택지개발 등 공공개발로 해당 상속재산을 수용당하는 경우 수용 당시의 기준싯가 등이 내렸다면 감액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상속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상속세신고 당시의 상속재산 평가액이 추후에 하락했을 경우 상속인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상속세 감액청구권이 신설됨에 따라 상속세 경정조사 때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대 주주가 주식을 상속받아 상속개시일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 납부한 뒤 상속개시일 당시의 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해당 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경우에 한해 정부의 상속세 결정기한 내에 감액청구를 하면 이미 낸 상속세 일부를 되돌려 받게 했다. 최대 주주는 법인 전체 발행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주주가 다수이면 보유 주식이 가장 많은 주주가 최대 주주가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