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도 리콜제' 배달지연땐 환불 .. 정통부,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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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부터 우체국의 고의나 실수로 배달이 예정일로부터 하루이상늦어질 경우 우편요금을 전액 되돌려받게 된다. 또 전국의 2천여개 우체국은 지역종합정보통신센터로 개편돼 홈쇼핑.홈뱅킹, 예약티켓팅, 민원업무대행, 전자우편 등의 수익사업과 정보통신교육등의 공익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우편물 손해배상제도 개선, 우체국의지역종합정보센터화 계획을 마련, 18일 열린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정통부는 우편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고 민간 운송업체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편사업에 서비스리콜개념을 도입, 국내특급및 국내 전자우편물에 대해 지연송달에 대한 손해배상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손해배상 금액을 현실화, 만국우편연합(UPU)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전액 배상토록 하고 국제우편에 대해서는 배상범위 및금액을 정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여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는 또 손해배상여부에 대한 판단 및 배상금 지급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신청별로 민관으로 구성된 비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정기능을 갖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올해 우편법등 관련 법령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