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백49건 정부입법 추진...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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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28건과 국회에 계류중인 11건의 법률 외에 1백10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 총 1백49건의 정부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법제처가 18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97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안에 처리했거나 처리할 법안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관련 법률 17건 경쟁력 지원.육성 관련 법률 36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 따른 관련법률 13건 건전사회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관련 법률 49건 행정능률 향상 등에 관한 법률 21건 등이다. 정부는 특히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통해 이자 및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근로자우대저축을 신설하고 중소법인에 대한 증자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근로자파견법"을 제정,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와 일시적으로 노동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근로자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되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고 산재보험법상의 연금에 관한 특례조항을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 법률에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및 허용업종 사후관리 등외국인력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외국인 근로자고용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을 개정, 기존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 또 공기업의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추진방안에 따라 "한국주택은행법"을 폐지하고 주택은행을 상법 및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은행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올 6월 뇌사자로부터 장기이식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뇌사판정을 위한 기준제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매장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고쳐 집단묘지의 경우 1기당24평에서 6평으로 축소하고 집단묘지의 사용기간을 50년으로 정해 그 기간이 지나면 화장 및 납골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