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위헌제청'..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요청

법률이 상위법인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사건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사건재판은 정지된다. 대법원 이외의 법원에서 위헌 제청을 할 경우 대법원을 거쳐 헌재에 제청하게돼 있어 이번 노동관계법의 위헌제청결정을 내린 창원지법의 결정문은 대법원에 등기로 송부된 뒤 법원행청처장 명의로 헌재에 다시 송부되는 행정절차를 밟게 되며 이 시간은 보통 10일 정도 걸린다.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백80일 이내에서 결정을 내리게 돼 있으나 이는 훈시규정에 불과해 강제성은 없다. 이번과 같이 판사가 직권으로 위헌제청결정을 내린 경우 사건은 헌재 직원 재판부로 회부되며 법무부등 관계자의 의견서를 받아 헌재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명의 평의를 거쳐 결정을 하게 된다. 이번과 같이 판사가 직권으로 위헌제청결정을 내린 경우 사건은 헌재 전원재판부로 회부되며 법무부등 관계자의 의견서를 받아 헌재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명의 평의를 거쳐 결정을 하게 된다. 위험결정은 헌재 재판관 6명이상의 동의를 얻어 내려지게 되며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관련법률은 당연무효가 되며 형법의 경우 소급적용돼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