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우선주 기준가, 시가방식으로 산정

최저배당률이 정해진 우선주가 처음 상장될때 시가방식에 의해 기준가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개정상법 시행이후 처음 발행된 우선주인 녹십자 2우선주는 19일 오전 동시호가때 가격제한폭이 없는 매수.매도호가를 접수해 기준가를 산출하게 된다. 증권거래소는 18일 보통주와의 평균괴리율을 근거로 산출하던 신규상장 우선주의 기준가를 앞으로는 시가방식으로 산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인수 업무부 매매제도팀장은 "종전에는 우선주의 발행조건이 보통주보다 1%를 추가배당하는 것으로 획일적으로 정해졌으나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정상법에서는 최저배당률을 명시하도록 해 업체별로 배당률을 달리할수 있게 됐다"고 전제하고 "종전에 보통주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우선주 전체종목간평균괴리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해 산정하던 우선주 기준가를 앞으로는 새로 상장되는 보통주처럼 시가방식으로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녹십자의 2우선주(4천8백62주)는 최저배당이 9%로 개정상법 시행이후 지난달28일 처음으로 발행됐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