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조사 면제 지하자금 일정기간 회수 금지 .. 재경원

정부는 중소기업 창업 및 증자자금, 벤처자금, 중소기업지원 금융기관에의출자자금 등 자금출처조사 면제를 통해 양성화되는 지하자금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출자금 회수를 금지하는 등 금융실명제 보완에 따른 부작용방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 고위관계자는 20일 이번 금융실명제 보완조치가 과징금을 무는조건으로 중소기업 투자자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일단 이 과정을 거친 뒤 곧바로 자금을 회수,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는 등의 부작용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같은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하자금을 산업자금화하기 위한 실명제 보완의 기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단 양성화된 자금은 상당기간 산업현장에 남아 있어야 한다면서 금융실명제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을 대체 입법화하는 과정에서세부 부작용 방지 방안을 명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단 제도권으로 유입된 지하자금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전주의 자금회수를 금지하는 한편 창업 또는 출자 가능한 중소기업 업종도 제한하게 될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새로 제정되는 실명법과 자금세탁방지법은 다음달까지는 마련할 방침이며 자금출처조사 면제를 통한 지하자금 양성화기간은 6개월~1년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