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은 땅에 이행강제금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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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허가목적대로 땅을 개발하지 않는 지주에게는 현재의 과태료보다 훨씬 큰 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땅을 사용하지 않는 지주에게는 매년 땅값의 20~3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토지거래 허가제의 본뜻을 살리고 꼭필요한 사람만 땅을 사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건교부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중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건교부가 지난 95년 6월30일 이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6만7천1백62건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은 목적대로 이용한 것으로나타났으나 3.3%인 2천2백29건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전매해허가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가목적 위반자 가운데 15%가 이미 한차례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고서도 계속 허가목적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토지거래 허가목적위반에 대한보다 실효성있는 제재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돼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