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창투사 지분참여등 활성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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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및 보험사등 일부 금융기관의 창업투자회사 설립및 기존 창투사에 대한 지분참여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23일 젊은 세대등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창투사의 확대및 경쟁촉진이 필요하다고 판단,금융기관이 창투업 진출을 신청할 경우 최대한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은행을 제외한 종금 보험등 금융기관이 타법인 출자를 희망해도 자산운용의 건전성 제고차원에서 기존 업무와 연관성이 크지 않을 경우 승인을 억제해왔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비상장 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 투자액이 자기자본을 넘지않고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에 걸리지 않는등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종금사가 창투사를 신설하거나 기존사의 증자등에 참여할때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현재까지 보험사의 경우 계약관리 전산 부동산관리등 관련사에 한해 10%이상 출자를 허용했던 지침도 개선,보험사가 창업투자펀드증액에 참여하거나 기존 창투사 지분을 10%이상 매입할 경우에도 이를 허용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