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산업교육' 이수자에 전문대졸학력 인정
입력
수정
앞으로 산업체 근로자나 영농후계자 등이 실업계 고교등 산업교육기관에 부설되는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마칠 경우 전문대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교육부는 23일 산업체 근로자 등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및 지방자치단체가 2년과정의 단기 산업교육시설을 산업교육기관에 부설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시행에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체 등이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2년 교육과정을 마치면 전문대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토록 했다. 또 단기 산업교육시설은 전문대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을 갖춰야만 하며 학급당 학생수는 50인이내로 하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