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내년부터 전문대/야간대도 입학정원 총량규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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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전문대학 신설이 금지되고 야간대학 입학정원도 현수준에서 동결될 전망이다. 24일 건설교통부는 내년부터 4년제 대학뿐만아니라 전문대학 및 야간대학입학정원도 수도권 총량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총량규제를 받지 않는 전문대학 및 야간대학이 수도권 인구 집중을 유발, 대학총량 규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수도권 야간대학의 경우 입학정원이 전체 대학정원의 30.6%를 차지하는등 지난 한해만도 수도권에서 전문대학 및 야간대학의 입학정원이 8천명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최근 국토개발연구원에 수도권 전문대학 신설 및 야간대학 입학정원 실태조사를 의뢰했다. 건교부는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뒤 최종 방침을 확정, 올 상반기중 개정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올 하반기에 조정되는 98년도 수도권 대학총량에서는 전문대학및 야간대학 정원이 올해 수준에서 묶일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4년제 대학은 수도권 총량규제 대상에 포함돼 신설 및 증원이불허돼 온 반면 전문대학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돼 왔다. 또 야간대학 입학정원은 규제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수도권 대학총량규제는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기 위해 지난 94년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시해 왔다. 한편 전문대학의 경우 96년도 3개대 (정원 2천1백60명), 올해 2개대(정원 1천4백40명)가 수도권에서 신설됐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