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금융실명제 창구불편사항 실태파악에 착수

재정경제원이 금융실명제 창구불편사항에 대해 실태파악에 착수했다. 재경원은 은행등 금융기관들이 개선을 요구하는 사안을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24일 재경원및 금융계에 따르면 재경원은 지난21일부터 은행연합회를 통해 금융실명제와 관련된 금융기관.고객들의 창구불편사항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재경원은 은행들에 실명거래 확인대상에서 제외돼야하는 거래대상및 이유실명거래확인서 확인절차 간소화가 필요한 거래대상 방법등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은행들은 무통장입금을 통해 송금할 경우 실명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금액을 현행 3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해줄 것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동일지점의 복수거래자에 대해 기존거래가 있다면 계좌개설시마다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토록 하는 규정을 바꿔 기존에 첨부됐던 확인증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한해서만 장이 단체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교육법에 의하지 않은 사설유치원이나 학원에서도단체계좌 개설이 가능토록 요구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또 실명확인된 계좌에서 인출,계좌소유자 명의로 된 적립식 거치식 예금을 신규로 만들때 실명확인절차를 신규개설시보다는 예금해지시에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실명제 창구불편 개선사항을 건의해오면 규정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