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증권사 회사채 발행 허용..행정쇄신위원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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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의 회사채 발행이 전면 허용되고 기관투자가도 신용투자를 할 수있도록 신용융자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증권거래소 인가제도를 도입해 증권거래소간의 경쟁을유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대통령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산업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해 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규제완화방안은 납입자본금이 일정률 이상인 증권사에 한해 유가증권투자액의 일정률 이내에서 회사채 발행을 허용하며 증권회사가 신상품을 개발할 경우 증권업협회에 신고하던 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개인에게 허용되던 신용융자한도(1억원)을 없애 기관투자가들도 신용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증권회사의 상품주식 소유한도도 현행 5% 이내에서 15% 이내로 확대한다. 또 투자신탁회사가 신규펀드 개발시 재경원장관의 사전인가를 사후보고로 전환키로 했다. 이밖에 외화증권의 국내거래 금지규정을 폐지하고 투자자문회사의 자문수수료에 대한 성과급을 허용하고 자본금 및 점포수를 기준으로 허용하는 증권회사 감사인력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도록 했다. 현재 증권업협회 기채조정위원회에서 신규 회사채 발행기업을 선정하고 물량을 조정토록 돼있는 사채발행 물량조정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며 발행주식의 15% 이내로 돼있는 기업의 해외증권 발행한도 범위도 대폭 확대하도록 했다. 독점체제로 운영되는 증권거래소 운영제도도 인가제도를 도입해 복수의 증권거래소를 설립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경원과 증권감독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증권시장 감독행정체계를 증권감독원으로 일원화하고 간사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국공채 창구판매 규제를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