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Q&A] '이전예정 공장에도 구조개선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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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신문 - 중기청 - 경영기술지도사회 공동 ] 문) 저희 회사는 현재 서울지역에 소재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입지여건 때문에 타지역으로 공장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전 예정공장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지원액수는 얼마까지인지,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답)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의 신청자격은 대기업자가 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중소기업은 제외되며, 제조업전업률(총매출액중 제조업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공장등록증 보유업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귀사와 같이 공장등록증 보유업체가 입지여건 및 기타사유로 공장을신축하여 이전을 추진하는 경우, 공장등록증이 없는 상태의 이전예정공장에대해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설립승인, 건축법에 의한공장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자금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전조건부 공장등록증 보유업체가 이전을 추진중인 경우에도 이전예정공장에 대해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설립승인,건축법에 의한 공장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자금지원 신청이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지원범위는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사업화 관련 설비및 운전자금이 되며 공장건축자금은 제외됩니다. 또한 운전자금은 설비자금에 부수하여 지원되며 운전자금 단독으로는 지원이 안됩니다. 업체당 최고지원한도는 40억원(운전자금 2억원 포함)입니다. 자금지원신청은 이전예정공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하면 되고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공장등록증사본 1부,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1부, 도입예정설비 견적서 1부, 자금지원신청서 1부입니다. 다만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신고예정재무제표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고 추후 세무서장이 확인한 정식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움말 : 송정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