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관련 법률 세미나] 발표 : '공정거래법상 M&A 규정'

M&A(기업인수합병)에 대한 법률 세미나가 25일 본사와 한국 M&A학회 주최로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울산대 법대 유영일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정병기 과장 재경원 증권제도과 전홍렬 서기관은 이날 상법 공정거래법 증권거래법상의 M&A관련 규정과 활용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유교수는 상장사의 경영진들은 적대적인 공격을 받을때 회사와 주주전체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서 방어책을 수립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발표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 정병기 기업결합은 기업의 소유 지배 경영의 주체를 혁신함으로써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독과점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는 역기능이 있다. 이에따라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역기능을 최대한 줄이기위해 경쟁을 제한하거나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을 금지하고있다. 즉 누구던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때 기업결합행위로는 주식취득 합병 영업양수 임원겸임 새로운 회사 설립에의 참여 등을 말한다. 특수관계인은 기업을 결합하려는 회사의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배우자, 혈족 8촌, 인척 4촌, 계열회사 및 계열회사의 임원, 경영을 지배하려는 목적을 함께 갖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한 자 등이다. 불공정한 방법으로는 다른 회사의 주주를 부당히 유인하거나 강제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회사의 영업을 부진한 상태로 빠지게 하고 주가 하락에 편승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우월한 경쟁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사업활동에 타격을 주고 사업부진에 편승해서 주식을 취득하거나 임원의 겸임이나 회사의 합병 및 영업양수를 하는 경우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해 금지 등의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이와함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이 1천억원이상인 회사 또는 동회사의 특수관계인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20%(상장사는 15%)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합병 또는 영업양수를 하는 경우,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등에는 신고한후 기업결합여부를 심사받도록 하고 있다. 심사할 때는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요건(1사업자의 경우 50%이상)에 해당하면서 점유율이 1위이고 2위와의 차이가 25%이상이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는 이외에 지주회사설립금지 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등의 M&A관련 규정이 있다. 지주회사는 주식의 소유를 통해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지주회사)로 공정거래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지주회사의 범위는 타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이 당해회사 자산총액의 5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당해회사의 출자규모 비율 등을 감안해서 공정위가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수 있다. 상호출자금지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소속회사로 하여금 자기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지 못하고록 하고 있다. 다만 회사의 합병 영업전부의 양수 담보권의 실행 등에 의한 경우에는 소유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이를 처분토록하고 있다.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 보험제외)에게 다른회사 주식을 많이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출자총액제한규정도 인수합병시 고려해야할 주요한 규정이다. 현재 제한하고 있는 출자총액은 순자산액의 25%(출자한도액)로 정하고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즉시 처분해야한다. 다만 공업발전법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합리화계획 또는 합리화기준에따라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에는 4년이내, 신주배정 또는 주식배당으로 인한 경우에는 2년이내,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에의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에는 1년이내에 처분하면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