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EU상의, 한국의 주류등시장 개방상황에 강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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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EU상공회의소가 한국의 주류자동차금융시장개방 상황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주한 EU상의는 26일 내놓은 "97년도 통상현안보고서"에서 한국은 주류 자동차 금융 등의 시장에 아직도 외국기업에 대해 차별적인 조건들이 상존하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한국정부에 촉구했다. 이중 자동차시장과 관련 EU상의는 한국정부가 수입차에 대한 관세 및 제세금을 FOB(본선인도가격)가 아닌 CIF(운임.보험료 포함가격)기준으로 부과함으로써 수입차의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이를 FOB기준으로전환해 주도록 요구했다. 또 한국내 공식 자동차수입업체들은 형식승인 절차등에서 병행수입업체들에비해 불리한 조건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모든 수입차량에 대해 완전한 기술 및 정보지원을 약속하는 "제조업체 확인서"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U상의는 이밖에 주류시장에 대해서는 주종간 차별관세 폐지코냑 스카치위스키 등에 대한 제조증명서 요구 중단 등을 요구했고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주거래은행제도 폐지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자본금 규제 완화중소기업 의무대출제도 철폐 등을 촉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