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무상담] 인사발령 등 부득이한 주택처분때

[문] 경남 창원에 살고 있는 직장인이다. 지난해 1월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최근 본사로 발령이 나 전가족과 함께 내달 중순에 서울로 이사를 가야 한다. 아파트의 보유기간이 3년이 안돼 처리문제가 고민이다. [답] 인사발령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1년이상만 거주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문] 수원에 있는 미분양아파트를 샀다. 그러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미등기전매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다. 양도세율은 어떻게 되나. [답] 미등기전매는 불법이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때문에 미등기라도 처분해야 된다면 세금만 제대로 내면 된다. 미등기아파트의 양도세율은 양도차익의 75%이다. 취득원가에 팔았다면 이를 입증할 서류를 갖춰 자진신고하면 세금걱정은 없다. [문] 서울 서초동에 있는 고급빌라를 팔아 그 자금으로 아내에게 재테크용 원룸주택을 사서 증여하려고 한다. 얼마까지 증여세를 안내고 증여할 수 있나. [답] 현행 세법상 배우자간 증여는 5년마다 5억원까지 비과세되며 비과세한도액은 30억원이다. [문] 서울 종로 국일관쪽에 있는 청소년용 테마상가를 대학교 4학년에 다니는 아들과 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는 딸에게 공동으로 증여하려고 한다. 증여세는. [답] 만20세 이상인 자녀에게는 3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만20세미만의 자녀에게는 1천5백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다. 따라서 연명으로 등기를 하면 4천5백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 [문] 5년전 강원도 삼척에 있는 임야와 광업권을 성업공사공매를 통해 할부로 낙찰받은후 잔금을 다 지급했다. 이번에 광업권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 [답] 광업권이란 무형고정자산의 하나로 현행 소득세법상 일시재산권으로 분류돼 있다. 95년 12월 29일이전의 광업권양도이익은 비과세대상이었지만 이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취득원가에 처분한다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