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무상식 ABC] '금융자산 증여시기'..세금내면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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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름으로 예금을 했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예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금융실명제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차명이나 가명으로 금융기관과 거래할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차명예금임이 드러나면 그 이자소득에 대해 99% (주민세 포함)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자녀명의로 예금을 하거나 주식 채권 등을 취득하게 되면 그것은 증여에 해당되고 증여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한다. 현행 세법상 증여공제액은 5년간 3천만원 (증여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1천5백만원)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매 5년마다 3천만원씩 증여한다면 증여세를 한푼도 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예를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기 위해 자녀의 이름으로 3천만원씩 매 5년마다 예금을 가입한다고 가정하자. 만일 이런 형태로 3천만원씩 4번 증여를 했다면 20년후엔 원리금을 합쳐 약 1억5천만원이 될 것이다. 이 돈으로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문제가 없을까. 그렇지 않다. 과세당국에선 부모가 매 5년마다 자녀에게 3천만원씩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에 1억5천만원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증여공제액 3천만원을 뺀 1억2천만원에 대해 1천4백만원 (1억원x10%+2천만원x20%)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왜냐하면 비록 금융실명제가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합의차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족간엔 합의차명이 자주 이뤄진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명의를 빌려 예금을 한후 만기에 이 돈을 찾아 자녀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증여했다고 보는 것이다. 과세당국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증여세신고를 하지않은 금융재산 보유자에 대해 일일이 증여세신고여부를 조사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증여세를 절감할수 있을까. 매 5년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예금을 가입하는 시점에 실제로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증여세를 내지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과세당국에 입증하기가 쉽지않기 때문이다. 증여세신고를 하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다. 그리고 올해 개정된 세법은 상속.증여세율이 현실화되어 거액의 증여가 아니면 세율이 그리 높지않다. 즉 과세표준이 1억원까지는 10%, 1억원초과 5억원까지 2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30%, 10억원초과 50억원까지 40%, 50억원초과 45%이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할때 증여공제액보다 약간 많은 금액을 매 5년마다 증여하고 그때마다 세무서에 증여세를 조금씩 납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방법이 될 것이다. 예를들어 5살인 자녀에게 1천6백만원씩 5년마다 증여목적으로 예금가입을 해준다면 그 때마다 10만원 (100만원x10%)의 증여세만 내면 된다. 도움말 주신분 : 남시환 회계사 문의 (02) 508-0052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