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매수/매도 호가 4월부터 일반 공개 .. 증권관리위원회

오는 4월1일부터 싯가에 가까운 3개의 매수.매도 호가가 일반에게 공개된다. 또 기업공개 증자 등으로 새로 발행되는 주식이 실물 발행되기 전이라도 상장토록 하는 등 상장소요기간이 최대한 단축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6일 개정 증권거래법의 시행에 맞춰 증권거래소 업무준칙을 이같이 개정했다. 지금까지 3단계 호가는 거래소시장내에서만 공개되고 증권사 단말기에는 최우선 호가만 공개됐으나 4월부터는 3단계 호가(가격및 수량 포함)까지 실시간(리얼타임)에 제공된다. 또 홈트레이딩(PC통신)을 통해서도 3단계 호가가 제공된다. 거래소측은 새로 발행되는 주권이 실물로 나오지 않더라도 예탁자계좌부만작성되면 바로 상장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공개기업 신규상장 주식은 주금 납입후 4~5일 지나면 상장되는등 상장소요기간이 현재 4주에서 앞으로 20일정도 단축된다. 또 유상증자및 주식배당 신주의 상장소요기간도 현재보다 20일가량 줄어든다. 무상증자 신주는 15일 정도, 전환사채 전환주식은 30일정도 줄어들 전망이라고 거래소측은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