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I면톱] 신한종금 경영권, 5월 주주총회서 표대결

신한종합금융의 경영권을 놓고 오는 5월말께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김종호 회장측과 제일상호신용금고 사이에 표대결이 벌어질 전망이다. 27일 제일금고측은 오는 4월중 김종호 신한종금 회장과 김덕영 영흥철강 회장을 상대로 신한종금 주식 1백36만7천1백주(지분율 20.04%)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고 5월말 정기주총에서 표대결을 벌여 신한종금의 경영권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일금고측은 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는 1백36만7천1백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날때까지 김종호 회장과 제일금고 모두 의결권을 행사할수 없다며 이 주식을 제외할 경우 제일금고 지분율이 15.27%로 김종호 회장측(1.36%)을앞지르기 때문에 경영권을 확보할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근환 신한종금 사장은 이에 대해 "신한종금을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에 대해 조만간 모고죄로 고발하는 등 필요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며 "우호지분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정기주총에서 표대결이 일어나도 경영권을유지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사장은 또 "1백36만7천1백주도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경우 경영권 향방은 대주주인 남충우 국제약품 회장(지분율 12.31%)과 이동욱 신무림제지 회장(" 6.02%), 기관투자가(" 15.58%)및 우리사주조합(" 10% 추정)의 의사결정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상준 국제그룹 복원본부대표는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일금고측이지난 24일 김종호 김덕영 회장을 상대로 신한종금 주식 1백36만7천1백주의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해 26일 주식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또 제일금고측은 26일 신한종금에 대해 장부열람 가처분신청과김종호 회장및 한근환 사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