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증권) 코스닥 : 종목 따라 '희비'..입찰등록 참가

"입찰에 부치는 코스닥주식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가" 한마디로 그렇다고 하기는 힘들다. 종목에 따라 희비가 크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등록된 서울씨스템은 입찰 평균단가가 1만6천7백원인데 비해 등록된 이후 꾸준히 주가가 상승, 지난 17일 종가가 5만2천5백원으로 3배나 올랐다. 반면 입찰평균단가가 1만1천원이었던 화승강업은 등록이후 58%나 주가가 내렸다. 증시관계자들은 입찰기업의 내재가치와 성장성에 따라 코스닥시장 등록이후 주가가 크게 변하기 때문에 상장주식 공모주청약처럼 수익성이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충고한다. 특히 대부분 투자자들이 입찰에 참가할 때 최고단가를 써내고 있는데 업체에 따라서는 최고 입찰가 아래서 낙찰될 가능성도 있다는 조언도 빼놓지 않는다. 무엇보다 입찰에서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주식투자와 마찬가지로 성장성있는 기업을 찾아내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코스닥시장 입찰에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증권회사 직원이나 입찰기업 관계자 등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일반 투자자는 누구라도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증권업협회가 발행하는 코스닥 시장지나 경제신문 등을 참조해 입찰하고자 하는 법인의 입찰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입찰이 가능한 기간은 보통 이틀이다. 특히 입찰장소는 입찰대행 계약을 체결한 증권회사(통상 1개사)의 전국 영업점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입찰에 참가하려면 우선 증권회사가 마련한 입찰참가신청서와 입찰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증과 사본 1부, 도장을 준비해야 한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일 경우에는 본인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본 1부,위임장,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사본1부를 지참해야 한다. 입찰의 수량과 단가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 입찰회사별로 1인당 최고신청한도와 최고 및 최저 입찰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범위안에서 입찰을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무효처리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신청할 때 수량의 최소단위는 10주, 금액은 1백원으로 해야 한다. 입찰설명서나 감사보고서 등 입찰관련 참고자료는 한국증권업협회의 1층 정보자료실과 입찰대행 증권회사의 전국 각 지점에 입찰실시 5일전부터 비치해두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다. 입찰자는 또 해당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입찰 신청시에는 입찰금액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입찰일로부터 5일안에 낙찰자가 정해져 공표되며 낙찰자는 낙찰금액 납부기간내에 낙찰금액과 입찰보증금의 차액을 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