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금융) 청약관련 예금 꼭 가입 .. 내집마련 이렇게
입력
수정
재테크는 문화현상이다. 시류를 반영하는 것도 그래서다. 퇴직금 굴리기와 주택자금 마련에 대한 재테크가 관심을 끄는 것은 요즘 우리 사회현상의 단면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요즘 재테크의 또 다른 화두는 내집 마련이다. 내집 마련은 보통사람들이 갖는 소박한 꿈이다. 물론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최근 신도시 개발이다, 재개발이다 해서 집값이 들먹이면서 보통사람들의 꿈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투기단속을 통해 부동산 가격안정에 나서고 있지만 쉽사리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주택자금 마련을 위한 재테크가 더욱 관심을 끄는 것도 최근의 시류를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먼저 매월 얼마 만큼 저축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생활비를 공제한 금액을 저축할 게 아니라 얼마를 저축하고 나머지를 생활비로 쪼개는 저축정신이 필요하다. 수입에서 평균 30% 이상을 저축하는게 좋다는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얘기다. 주택건설업체가 공급하는 주택 (아파트)을 분양 받으려면 주택은행의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이러한 청약관련 예금들은 종류에 따라 가입대상과 분양조건 및 대출 유무 등이 조금씩 다르다. 자신의 형편에 맞는것을 골라 가입하는게 중요하다. 주택을 분양 받았을때 다소 차이가 있지만 자기 돈을 주택가격의 3분의2이상은 갖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돈을 제때에 얻어 쓰기 위한 적절한 금융상품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 주택자금 대출상품은 무엇보다 대출가능시기를 보아야한다. "얼마나" 보다 "언제"가 더 중요하다. 물론 언제쯤 주택자금이 필요한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으려면 철저한 내집마련 계획이 뒷받침돼야한다. 주택자금 대출은 가입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대출자격이 생기는 일반 주택자금 대출 은행과 거래실적이 없어도 주택자금을 손쉽게 대출 받을 수 있는 즉시 주택자금 대출 등으로 구분된다. 이밖에 전세금 중도금 잔금 등을 치를때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특정고객을 위한 주택자금 대출도 있다. 일반 주택자금 대출은 대부분 가입한지 6개월~1년이 지나야 대출자격이 생긴다. 대출가능한 주택규모도 전용면적 30.3평이내로 제한된다. 대출기간은 주로 10년이상이며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명의로 주택구입시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시 주택자금 대출은 주택이나 보증보험증권 같은 담보만 제공하면 가입실적이 없어도 최장 10년까지 1억원한도에서 돈을 빌려준다. 즉시 주택자금 대출 상품은 은행 보험사 할부금융사 등에서 취급하고 있다. 은행에서 내놓은 즉시 주택자금 대출 상품은 대출금리가 보험사와 할부금융사보다 싸다. 반면 보험사는 대출기간이 최장 30년으로 길고, 할부금융사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