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금융) 비과세 저축 : 은행 이외 비과세 상품들

금융소득 종합과세시대의 절세상품인 비과세 저축은 은행에서만 파는 금융상품이 아니다. 보험 투신 증권 농.수.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 가도 비과세저축과 같은 절세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 = 보험업계가 내놓은 비과세저축보험은 은행에서 내놓는 비과세 저축에 비해 수익률이 1%포인트 정도 떨어진다. 그러나 보험은 보장기능이라는 업종특성과 다양한 부대서비스를 무기로 수익률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고 있다. 1가구에 1통장만 만들수 있으며 납입금액은 3개월동안 3백만원내에서 낼수 있다. 15~65세까지 가입할수 있는 이 보험은 3.4.5년형이 있다. 나이가 많은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납입 최소 한도를 지정해놓고 있다. 56~60세 미만인 경우는 매월 15만원이상의 보험료를, 61~63세 미만인 경우는 30만원을 내야 한다. 보험가입자가 3년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전액을 면제받는다. 여기에다 보험업체별로 보험료 일정수준 이상이면 종합건강진단 결혼 또는 장례 종합서비스 유학 및 어학연수 수속대행비 할인 꽃배달 단체가입자에게는 보험료 할인 이삿짐센터 이용료 할인 자동차 고장이나 사고시 긴급출동서비스 자동차 무료 견인 및 무료정기검사 렌터카 이용료 할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기타 = 농.수.축협에서는 저축 신탁 공제 등 은행과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절세상품을 고루 취급하고 있다. 공제가 보험사에서 내놓은 비과세저축보험과 비슷한 상품이다. 다만 단위조합에서는 신탁을 팔지 않는다. 농.수.축협에 가면 1통장으로 저축 신탁 공제에 동시 가입할 수 있는게 장점이다. 투자신탁은 공사채를 운영해 배당을 주는 공사채형 수익증권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