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면톱] 한-미, '섬유 원산지 규정 변경' 보상 합의

[뉴욕=박영배 특파원] 한미 양국은 미국의 섬유원산지규정 변경에 따른 한국의 수출손실을 메꿔주기 위한 보상협상을 마무리짓고 의류의 쿼터전용 등을 골자로 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27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주미대사관의 주덕영 상무참사관과 미 무역대표부리타 헤이스 섬유협상대표는 지난해부터 계속돼온 보상협상을 끝냈는데 이번협상체결로 연간 3천만달러 정도의 수출증대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양국간 합의문에는 대미쿼터에서 모제품은 2.5%, 면이나 실크 등 기타제품은 7.5%를 다른 품목의 쿼터에서 끌어쓸 수 있도록 하되 전체 전용되는 수량은 연간 3백만세제곱m를 초과하지 않기로 했다.이 합의문은 올해와 내년 2년간만 유효하다. 그동안 협상에서 미국측은 피해가 증명되는 확실한 품목에 대해서만 보상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는데 직물의 경우는 피해입증이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하고 피해입증이 가능한 의류만 보상을 받게 됐다. 미국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섬유원산지를 재단국에서 봉제국으로 일방적으로변경했다. 예컨대 의류의 경우 종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소매 칼라 등을 재단해 중국으로 보내면 중국에서 이를 바느질,미국으로 수출할 때도 한국산으로 인정됐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미국의 원산지규정이 바뀌어 이같은 수량은 "메이드 인차이나"로 바뀌게 됐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배정한 섬유류쿼터를 소진하지 못해왔는데 이로써 쿼터 미소진분이 더 늘게 됐다. 이에따라 쿼터도 줄어들게돼 대미 섬유류수출이 더욱 피해를 보게 됐던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