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비상임이사 참여, 5대 계열기업군에 제한허용

금융개혁위원회는 여신규모기준으로 5대 계열기업군에 대해서도 은행 비상임이사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금개위는 28일 열린 제13차 전체회의에서 여신기준 상위 5대그룹의 은행 비상임이사 참여를 혀용하되 은행별로 계산해 자신이 빌려쓴 금액이 상위 5위내에 포함되지 않는 은행중 1개 은행에만 참여할수 있게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5대 대기업도 은행의 비상임이사로 진출,은행장과 감사의 선임권을 갖고 은행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금개위는 당초 5대 대기업의 비상임이사 참여를 두고 격론을 벌였으나 여신비중이 큰 은행에 참여하게 될 경우 내부거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같은 제한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개위는 또 엔젤펀드제도를 도입,창업투자회사를 관리주체로 정한 경우 세액공제등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창업조합 출자자에 대해서도 출자증서를 5년이상 보유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금개위는 이밖에 지금은 은행이 융통어음을 일체할인할수 없게 돼있으나 중소기업이 방항한 융통어음을 할인할수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