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I면톱] 건설하도급 내달부터 지급보증 .. 공정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가 시행돼 늦어도 7월부터는 대형 건설업체의부도로 중소 하청업체들이 연쇄도산하는 사태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 또 원사업자가 하도급공사 완공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자율이 현재의 연 25%에서 18%로 크게 낮아진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4월1일부터 개정 하도급법이 시행됨에따라 건설공제조합이나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회원 건설업체의 재무상태 등을 평가, A등급을 받지 못한 기업으로서 건당 하도급 공사금액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하청업체에 교부하도록 의무화됐다. 지난해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는 건설업체 2천1백여개 가운데 재무상태 평가에서 A 등급을 받은 업체 수는 전체의 9.9%로 나타나 이를 제외한 약 90% 정도가 공사를 하도급 줄 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할 전망이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는 건설공제조합이 직접 발급할 수도 있고 그밖에 은행, 보험사, 신용보증기금 등의 금융기관도 발급할 수 있다. 공정위는 또 1개 공사에 하청업체가 다수일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일괄지급보증서를 발부받아 사용할 수 있고 1회계연도분 지급보증서를 한꺼번에발급받아 그사본으로 해당 기간의 모든 하도급공사에 대한 지급보증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이 오는 6월 말까지 회원 건설업체에 대한 재산상태평가를 완료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7월부터 이 제도의 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공사의 선급금 규모나 공사기간, 기성주기 등에 따라 지급보증 금액에 차이가 나도록 지급보증 산출 방식을 별도로 정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더라도 보증의무가 면제되는 것은아니라고 밝히고 지급보증의무를 위반할 때는 시정조치와 함께 하도급거래대금의 2배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