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보완' 정책토론회] 조세연 '실명제보완' 구체방안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면제대상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의 중소기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업, 자동차정비공장운영업, 의료기관운영업, 폐기물처리업)에 직접 출자한 자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조합에 출자한 벤처자금. 중소기업지원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 세무조사 면제범위 = 창업출자 및 증자에 한하며 기존지분의 양수 등에 의한 출자와 미성년자명의의 출자금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출자부담금 = 중소기업에 직접 출자하는 자금이나 벤처자금은 출자부담금(도강세)도 면제. 금융기관 출자금등에는 110% 220% 건당 출자액 10억원 이하분은 10%,10억원 초과분은 20% 등 3개안중에서 선택한 부담금 부과. 의무출자기간 = 5년의 의무출자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내에 출자금을 회수하거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출자자의 사망 또는 법인(조합)의 청산.해산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되 역시조세회피 수단으로 법인(조합)을 청산.해산하는 경우는 자금출처 조사. 시행기간 = 현행 과세제도에 대한 예외적 조치므로 6개월간만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해 연장. 소득세 최고세율 분리과세 허용 = 소득세 최고세율인 40%를 선택할 경우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해당 금융소득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 통보대상에서 제외. 상속인, 미성년자의 금융재산에 대한 일괄조회 허용. 또 다른 과세자료에 의해 탈세혐의가 드러난 경우도 일괄조회 가능. 실명전환 금융자산에 대한 자금출처 세무조사 면제 = 실명전환돼 국세청에 통보되는 금융자산(기전환분 포함)은 미성년자명의로 실명전환한 경우와 다른 과세자료에 의해 탈세혐의가 드러난 경우를제외 자금출처 조사 면제. 고액 현금인출 및 채권 등의 국세청 통보 삭제 = 실명전환의 무기간중 계좌별 합계액이 3천만원(자기앞수표 포함)을 초과하는 현금인출은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했었으나 시효가 지났으므로 삭제. 긴급명령 시행 전에 발행된 채권.수익증권.양도성예금증서(CD) 등으로 금융기관에 예탁되지 않은 유가증권을 5천만원 이상 거래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도록한 것도 삭제. 실명확인대상축소 = 모든 보험거래를 실명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장성보험에 대해서만 실명확인 대상에서 제외(저축성보험은 실명확인 대상). 현재 30만원이내로 돼 있는 실명확인 생략대상 송금범위를 150만원 21백만원 3상한 철폐 등으로 상향조정. 기타 = 실명전환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징수율을 명령시행후 4년까지(오는 8월12일)는 40%를 그대로 적용하고 50%인 5년까지와 60%로 돼있는 6년까지의징수율을 모두 제1안 40% 또는 제2안 45%로 하향조정. 지난 2월 발표됐던 금융실명제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보완대책인 증여.상속세면제 저축상품과 장기채권 및 저축의 만기와 분리과세 세율 인하방침은 보류.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