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 순이익 조작 .. 93년 해외 CB 발행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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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철강이 지난 94년 4천5백만달러의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해 내부계열사간 토지매매를 통해 당기순이익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국당 김재천의원은 28일 한보국정조사특위의 증권감독원에 대한 조사에서 "지난 93년 한보철강이 실제로는 적자였으나 부산 사하구 공장부지를 주식회사 한보에 매각, 1천5백94억원의 처분이익을 당기순이익에 포함시켰다"며 "계열사간에 실제적인 자금거래도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고주장했다. 김의원은 "한보철강이 당시 해외증권 발행규정인 주식배당률 8%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같은 매매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박청부 증권감독원장은 "지난 93년 한보철강의 순이익은 1천3백12억원"이라며 "그러나 이같은 순이익이 토지내부거래로 조작되었는지의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원장은 또 지난 90년이후 한보철강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대해 "감리실시후 3년간은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에 따라 실시하지 않았고 94년이후에는 무작위 표본추출에서 한보철강이 선정되지 않았기때문"이라며 "외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수휴 은감원장은 답변에서 은행들의 한보철강에 대한 부실대출과 관련,"개별기업에 대한 대출은 은행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은행대출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