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료분쟁보상비 1인당 연 300만원 달해

의료분쟁과 관련된 보상금 등의 비용을 보험방식으로 해결하고 보험료를 의사가 전액 납부할 경우 의사 1인당 부담액이 연간 약 3백만원에 달하므로 의료보험수가에 위험부담료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개혁위원회가 28일 오후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효과적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주제로 개최한 공청회에서 손명세 의개위 의료체계개선분과 전문위원 (연세대 의대 교수)은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날로 늘어나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과 소송에 따른 당사자들의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처럼 공익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소송 전에 반드시 이 위원회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환자들에게 충분한 피해보상을 해주고 개별 의료인의 보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인단체와 보험회사가 별도로 운영하는 의료분쟁 관련보험 또는 공제제도를 확대해 의료인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는 공익성 및 선의성을 지닌 행위이며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의료기관에 강제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중대과실을 제외한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제해주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밖에 의료사고 관련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해 의료분쟁, 의료과실, 분쟁조정 등의 기록을 보존.관리하는 한편 법원이 의료관련 사건을 사전에 조정기구에 통보해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주장은 지난 88년이후 지금까지 매년 벌어진 의료분쟁조정제도 관련 논쟁과정에서 의료인들이 주장해온 내용과 동일한 것이며 소비자단체와 법조계등의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아 의개위 최종 개선안으로 채택될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의료인들은 형사처벌 면제를 주장해왔으나 소비자단체와 법조계는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고 평등권에 위배돼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대해왔다. 의료계는 또 보상금 등 의료분쟁 관련 비용의 보험료를 정부나 의료보험 단체가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소비자, 정부,의료보험조합 등은 의료분쟁의당사자인 의사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