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아무때나 직불카드 사용가능..은행, 공동망규약 개정

앞으로는 해외에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직불카드를 사용할수 있게 된다. 또 직불카드 사용대금을 가계금전신탁 법인예금을 통해서도 결제할수 있게 된다. 은행들은 최근 은행연합회에서 직불카드관련 공동작업을 구성.운영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직불카드 공동망 규약"을 개정했다. 사용시간은 현재 국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돼 있으나 해외사용의 경우 시차문제로 인해 고객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준다고 판단,이를 철폐하기로 했다. 또 해외사용을 촉진케 하기 위해 1백달러로 돼있는 1회 사용한도도 폐지,하루 5백달러 월 5천달러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사용케 했다. 직불카드는 지난 3월초부터 해외사용이 이뤄지고 있다. 은행들은 이와함께 가맹업종도 확대, 직불카드를 통해 한국컴퓨터가 전철역등에 설치한 케이디아이 CD 등에서 각종 티켓을 예매할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은행들은 1회 10만원으로 돼있는 국내 사용한도를 폐지해줄 것을 재정경제원에 건의할 예정이며 가맹점유치 은행에도 수수료(전체수수료의 15%정도)를 배분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직불카드 발급매수는 3월말 현재 약 1천3백50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