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쟁 조정해드립니다" .. 서울시, 해결창구 문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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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간의 건축분쟁은 이제 그만...". 건축주 및 시공자와 인근주민간에 벌어지는 건축관련 분쟁의 해결창구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31일 지난해 건축법이 바뀌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가 의무화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시와 25개 전 자치구에 모두 설치 완료돼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건축관련 분쟁을 겪고 있는 시민들은 관할구청 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서면신청하면 학계 법조계 건축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신청일로부터 60일이내에 조정 심의, 분쟁을 해결 받을 수 있다. 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심의는 민사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조정에 불복하는 주민들은 시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 지금까지 건축관련 분쟁이 일어나면 시민들은 구청이나 시에 진정서를 제출, 행정부의 "민원" 처리를 기다려왔으나 대부분 행정심판이나 민사소송으로 비화되는 등 돈과 시간을 허비하는 악순환을 겪어왔다. 전태수 시 건축지도과장은 "그동안 소모적인 건축분쟁으로 이해당사자들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많이 봐왔다"며 "조정위원회는 이웃간에 벌어지는 분쟁을 합리적으로 푸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는 "화해 조정"만 하고 강제성있는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어 당사자들이 위원회의 결정에 수긍하지 않을 경우 민원인에겐 또다는 시간낭비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시에 따르면 연간 7천1백78건 (95년)의 건축관련 진정이 접수되고 있으며 이중 생활피해가 2천2백45건으로 가장 많고 위법건축시정 균열피해시정 등이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