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행동 전교조 간부, 무더기 징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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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 선출된 김귀식 (62.서울 중화고 교사)씨 등 전교조 간부직을 맡은 현직교사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조치가 불가피해 "제2의 전교조사태"가 우려된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30일 선출된 새 전교조위원장을 비롯 전국 14개 시.도지부장중 서울 등 7개지부, 1백67개 지회장 및 대의원 전원이 현직교사로 구성됨에 따라 이들은 불법단체 참여와 집단 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2월28일 전교조 교사들의 "노동법 수업"과 관련, 안병영장관이 담화를 통해 전교조 활동에 공개적으로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엄중문책 방침을 밝힌데다 시.도 교육감들도 같은 입장을 취하기로 의견을 모은만큼 이를 어기고 간부로 활동하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별로 징계조치를 취할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시.도교육감과 부교육감들은 전교조 활동 교사들에 대해서는 우선 경징계를 통해 활동중단을 권유한뒤 계속 활동을 할 경우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전교조 간부를 맡은 교사들은 활동을 계속 할 경우 중징계조치를 피할수 없게돼 지난 89년 당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대량해고 및 징계에 이은 "제2의 전교조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직교사들이 전교조 간부를 맡아 공개적으로 활동하는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징계가 불가피하다"며 "이미 시.도교육감들이 이들 교사에 대한 징계방침을 결의한 상태여서 활동이 계속될 경우 대규모 징계사태를 초래할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