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요구 있을때만 퇴직금 중간정산키로"..노동부 지침

노동부는 근로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기업이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실시토록 지도키로 했다. 노동부는 31일 퇴직금 중간정산제 도입으로 인한 노사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을 작성, 금주중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노동부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도입하는 회사측에 중간정산 요건.절차 등 합리적인 내부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중간정산을 실시할 때는 근로자의 요구를 서면으로 받도록 지도키로 했다. 노동부는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년 근속자라면 10년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도 있고 5년이나 3년5개월과 같이 원하는 기간만큼만 중간정산할 수도 있다. 노동부는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은 퇴직금누진제를 도입한 사업체의 경우에도 정산시점부터 새로 산정토록 지도키로 했다. 그러나 승진 승급 호봉 상여금 연차유급휴가와 같이 근속연수와 연계되는다른 근로조건은 중간정산이후에도 변경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