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인감증명법 시행령등 개정

정부는 1일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고건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개정,대리인을 통해 인감을 변경신고할 경우 인감증명발급 때까지 5일간의 유예기간을 두던 것을 신고 즉시 증명을 발급받을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6급공무원이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채우고도 2년이 지나야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던 것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인 4년을 채울 경우 곧바로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했다. 또 선박.항공기 정비사업자는 화약류판매업 허가 없이도 선박.항공기에서 사용하는 신호용조명탄을 2백개까지 소지,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료,필름 등 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면약(면약)의 질소함량 규제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조정했다. 한편 정부는 국무회의가 끝난후 국무위원간 토론을 통해 정책결정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 도입한 국무위원 정책간담회 첫 회의를 열어 지난달 31일 갖은 경제장관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정부예산을 추가로 1조원 삭감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경제 살리기"를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