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1인 지분 10%로 제한..한국통신/담배인삼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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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한국중공업 등 4대 공기업의 1인당 지분한도가 10%로 제한된다. 또 주주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주주협의회가 구성, 운영되며 사장 등 사내이사는 물론 사외이사에게도 인센티브제도가 적용된다. 1일 재정경제원은 최근 복수안으로 발표했던 ''공기업 경영효율화및 민영화에 관한 특례법"(가칭) 제정시안 내용을 이같이 확정, 이달 중순 공청회를 한번 더 열고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경영권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투자비율 기준이 10%이상이며 일반상장법인의 외국인 1인당 투자한도가 6%로 확대된 점을 감안, 4개 공기업의 1인당 소유한도를 3% 5% 10%의 3가지 안중 10%미만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같은 한도규정은 올 하반기중 각각 5천억원, 4천8백억원어치의 정부보유 주식을 팔 예정인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부터 적용된다. 또 이사추천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소집전에 심의하는 주주협의회의 설치근거를 특례법에 규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사외이사들이 최고경영자에 대해 견제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사내이사와 같이 경영성과에 따라 상여금 지급하거나 상장을 전제로 스톡옵션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사내이사는 11인이하로 억제하며 사외이사수도 사내이사수의 절반수준에서 억제, 이사회가 사내이사 5명에 사외이사 6명이하 규모로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외국인의 4대 공기업 주식취득과 관련, 특례법에 외국인의 주식취득을 내국인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둔뒤 개별기업의 특성과 국제협상결과에 따라 정관에 투자한도를 명시할 방침이다. 대체로 한전 등 공공법인(1%)보다 높지만 일반법인(6%)보다는 낮은 수준 3%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재경원관계자는 "최고경영자의 권한을 강화하기위해 해외영입 허용 및 임기계약제 도입 등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의 4개 공기업의 사장은 올 하반기부터 새로 바뀐 규정에 따라 재신임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일자).